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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기반으로 한 시중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갈아타기 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의 세부 내용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갈아타기
∎ 대출 대상
-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요건 충족자
-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 대출 조건
- 대출금리: 연 1.8%~2.7%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 결정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대출 신청 방법
- 대출 대상 자격 확인
- 보증서 취득 가능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및 대출 신청
구분 | 대상 조건 | 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대환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 충족자 | 전세금액의 80% 이내 |
제2금융권 대환 (청년) |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
임차중도금 대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한 세대주 | 보증금의 80% 이내 및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 |
📍 유의 사항
- 보증기관별 취급 기준 상이
- 대출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이와 같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재정적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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