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며 많은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피해 세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우선매수권' 제공과 함께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저금리 대출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우선 매수권과 관련된 특례 지원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의 핵심 내용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중 핵심적인 세 가지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매수권 제공: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 저렴한 임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길 원할 경우, LH나 SH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구매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 긴급 자금 및 복지 지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자금과 복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우선매수권에 대한 상세 안내
l 우선매수권의 이해와 절차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세입자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직접 매입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 경매에서 다른 입찰자들과의 경쟁 없이 최고낙찰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세제 혜택과 저금리 대출 지원
정부는 우선매수권을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만기 최장 30년, 거치 기간 3년을 포함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고 우대금리인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 디딤돌 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l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디딤돌 대출 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소득 및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큰 정신적, 경제적 충격을 주지만, 정부의 이러한 특례 지원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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