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49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한시적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한시적으로 국토부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주거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다만,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과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개의.. 2023. 3. 31. 이전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249 다음